UK P&I Club은 2026년 10월 2일 최근의 문의에서 고체 산적화물 신고의 반복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상업명만으로 기재된 화물, 입자 크기나 시험 정보의 뒷받침 없이 덜 엄격한 스케줄에 배정된 광물 화물, 그리고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IMSBC Code)에 개별 스케줄이 없는데도 그룹 C로 제시된 바이오매스가 그 예다. Club의 글은 손실방지 지침이지 규제 판단이나 사고조사 결과가 아니다.

**검토한 지침에서 확인된 사항:** Club은 서명된 신고서와 안전자료가 있더라도 잘못된 Bulk Cargo Shipping Name이 들어가거나, 중요한 시험 결과가 누락되거나, 신고된 화물 그룹과 맞지 않는 위험이 기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일치는 선적 시작 전에 찾아내고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해당 글은 이것이 선장에게 화학자가 되거나 독자적으로 화물을 재분류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클레임 측면의 즉각적인 의미는 증거에 있다. 선적 시 화물명, 위험 설명, 입자 크기, 수분 관련 시험 데이터 또는 적용 IMSBC 스케줄이 불명확하면, 화물손상, 액상화 위험, 유해 대기, 지연 또는 안전하지 않은 비상대응이 예견 가능했는지에 관한 사후 논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UK P&I는 이 모든 결과를 미해결 문서 문제의 잠재적 결과로 지목한다.

**분석:** 가장 유용한 운영 대응은 겉보기에는 완전한 서류를 비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 있는 ‘중지하고 기록하기’ 절차다. 선적 전에 선박 및 육상 팀은 수령한 신고서, 관련 시험증명서와 날짜, 설명을 요청한 서신, 화주 또는 용선 체인의 답변, 적절한 경우 라벨과 화물 외관 사진, 그리고 불일치와 결정에 대한 동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이는 화주의 의무, 계약상 권리 또는 전문 조언을 대체하지 않는다. 화물에 접근할 수 있는 동안 사실관계의 흔적을 보존하는 수단이다.

**중요한 이유:** 화물 상태와 분류에 관한 증거가 양하 또는 사고 후에야 수집되면 화물 클레임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보는 선적 전 문서 검토가 현장, 화물 상태 및 통신이 바뀌기 전의 증거보전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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