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사실**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정(EU) 2025/40(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되며, 특정 경과규정에 따라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을 대체합니다. 그 적용 범위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 및 모든 포장폐기물을 포함하며, 국제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운송 포장재도 포함합니다.
제조업자에게는 즉각적인 적합성 준수 체계가 중요합니다.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EU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선언서와 기술파일은 일반적으로 일회용 포장재의 경우 5년, 재사용 가능 포장재의 경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포장재에는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와 같은 식별 요소 및 제조업자 식별/연락처 정보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장재의 크기 또는 성질상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대안이 적용됩니다.
수입업자는 적합한 포장재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조업자가 적합성 평가 및 문서화를 완료했는지, 적용되는 라벨링 및 동반 문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제조업자 식별 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당국의 이유 있는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업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적합성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 내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에 대해 합산 100 mg/kg의 한도를 유지합니다. 오늘부터 식품 접촉 포장재는 규정의 측정 조항을 전제로, 개별 표적 PFAS 25 ppb, 표적 PFAS 합계 250 ppb 및 고분자 PFAS를 포함한 총 PFAS 50 ppm의 지정된 PFAS 기준치 이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적용 요건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단지 유통업자 재고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적합하게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구분으로 인해 포장재가 EU 시장에 최초 출시된 날짜는 운영상 중요합니다.
**분석 및 운영상 관련성**
브라질 및 기타 비EU 송하인에게 PPWR은 선박 운항 규정은 아니지만, 해상운송 전후에 화물 준비 및 인도 위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노출은 수출업자가 포장된 소비재, 식품, 소매 판매용 포장에 담긴 산업 부품 또는 빈 포장재를 EU에 공급하거나, 수입 신고인이 되거나,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EU 풀필먼트 체인 내에서 포장재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장 큽니다.
용선자, 화물 이해관계자 및 물류 서비스 제공업자는 각 포장 형식별로 어느 주체가 PPWR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업자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구매 조건은 사양, PFAS 및 중금속 증빙, 적합성 선언서, 기록 보존 및 당국 대응에 대한 책임을 배분해야 합니다. 예약 및 선적 서류는 기술파일을 대체하지 않지만, 포장된 물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느 회원국에서 EU 시장에 최초 출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언서 누락, 불완전한 기술문서 또는 사업자 정보 부재는 형식적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당국이 먼저 사업자에게 해당 불이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규정하며,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포장재의 제공이 금지되거나 리콜 또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비적합 화물에 대한 자동적인 EU 전역 국경 금지보다는 선적 보류, 재작업, 고객 분쟁 및 출고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유:** 포장 적합성은 이제 제품, 통관 및 문서 적합성과 함께 무역 통제의 문제입니다. 단기 우선순위는 특히 식품 접촉 화물 및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선적 건에 대해 포장재 공급업체부터 EU 수하인까지 이어지는 감사 가능한 증빙 사슬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공: TWS Brasil Insight.
조사와 초안 작성에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게시된 내용과 인용 출처에 대한 편집 책임은 TW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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