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사실**
2026년 9월 24일,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중국의 해운, 물류 및 조선 부문에 관한 미국 Section 301 조치의 중단 연장을 요청하는 209개의 국제, 미국 연방 및 주 무역협회와의 공동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발송되었고, 상무부, 재무부 및 교통부와 의회의 조세입법위원회에도 공유되었습니다.
이 요청은 USTR이 2025년 11월 10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1분부터 1년간 중단한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중단은 2026년 11월 10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USTR은 중단을 부과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국내 및 동맹국 조선 이니셔티브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단 전 Section 301 조치는 중국 선박 운영자 또는 소유자, 중국 건조 선박의 운영자 및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과 관련된 서비스 수수료를 규정했습니다. 해당 기초 조치에는 LNG 운송 관련 향후 제한과 특정 항만 화물취급 장비에 관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도입되거나 개정되는 조치의 정확한 적용은 USTR의 새로운 결정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업계 서한 자체는 중단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면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분석 및 운영상 관련성**
현재의 전개는 규정 변경이 아니라 절차상의 사안이지만, 현 중단에는 확정되어 있고 비교적 임박한 만료일이 있으므로 상업적으로 중요합니다. 미국 기항이 있는 선주, 용선자 및 화물 이해관계자는 현행 무수수료 상태를 영구적인 계획 전제로 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선대에 중국 건조 선복, 중국 연계 소유 또는 운영, 또는 자동차 운반선이 포함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운영자는 실질적 소유권, 운영자 지위, 건조 장소, 예상되는 미국 항만 기항 및 항해가 재도입될 수 있는 체계에 따라 수수료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노출된 선박과 운항 로테이션을 지금 파악하는 것이 신중합니다. 용선계약 및 부킹 담당팀은 또한 새로운 정부 부과 항만 입항 요금, 법령 변경, 이로 또는 대체 권리, 그리고 운임 또는 용선료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책임을 배분하는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주와 물류 관리자는 계약상 새로운 부과금의 회수 또는 전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대체 선박 배치, 적재항 선택 또는 서비스 노선이 노출을 줄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P&I, 보험자 및 클레임 처리자는 조치가 신속히 재도입되거나 재설계될 경우 비용 배분 및 지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 화물 약정 및 항해 계획 결정에 관한 동시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핵심은 여전히 불확실성입니다. 업계의 요청은 정부의 결정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장이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지금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USTR 공고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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