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단위 및 화물 운송 단위의 고박에 관한 공동 집중검사캠페인(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CIC)이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Paris MoU 및 Tokyo MoU 지역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통상적인 항만국통제(PSC) 검사와 병행하여 실시되며, 적재, 적부 및 고박에 관한 적용 가능한 SOLAS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캠페인 기간 중 선박은 각 MoU 지역에서 CIC 검사를 한 번만 받아야 합니다.
검증된 사실: 항만국통제관은 공통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aris MoU의 공식 공지에는 결함이 기록될 것이며, 항만국의 대응은 결함 기록부터 억류까지 이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업계 지침은 승인된 선박별 Cargo Securing Manual(CSM), 이에 대한 선원의 숙지도, 화물계획서에 반영된 컨테이너 검증총중량(VGM), 요구되는 경우의 Cargo Safe Access Plans, 고정식 및 이동식 고박 장비의 가용성과 유지보수, 선교 시계 보호조치, 그리고 악천후 항해 및 화물 보호를 위한 Safety Management System 절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제시합니다.
화물 이해관계자 및 책임 관련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의의는 PSC 지연을 피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검사 중점사항은 화물 이동, 컨테이너 유실, 습손 주장 또는 기타 화물 사고 이후 필요한 증거와 밀접하게 겹칩니다. 규정에는 부합하지만 실제로 준수되지 않는 매뉴얼, 불완전한 VGM 기록, 고박 장비의 문서화되지 않은 대체 또는 기상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부실한 기록은 사고 재구성과 계약상 및 보험상 책임의 배분을 모두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석: 운항자는 설문지를 단순히 검사 준비 수단이 아니라 항차별 관리 및 증거보전 체크리스트로 취급해야 합니다. 적재 전에 선장과 육상팀은 승인된 CSM, 화물계획서, 신고된 VGM, 적층 및 갑판 제한사항, 그리고 실제 고박 배치를 대조·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래싱 검사, 결함 또는 교체된 장비, 예외사항, 터미널 및 화물 이해관계자와의 통신, 그리고 모든 시정조치에 관한 동시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진에는 날짜와 위치 식별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화물 또는 장비 기록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악천후를 만나는 경우, 선교 기록은 예보 및 관측된 상태를 항로 설정, 속력, 침로, 화물 점검 및 선박 절차에 따라 취한 조치와 연결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유: 조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그 자체로 인과관계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선박검사원, P&I 코레스폰던트, 보험자 및 클레임 담당자가 기존 원인, 적재 관련 원인, 운항 관련 원인 및 기상 관련 원인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의 추적 경로를 보존합니다. 현재의 CIC는 선주, 용선자 및 화물 이해관계자에게 손실 또는 억류로 인해 그러한 검토가 강제되기 전에 서류상 준수와 실제 선상 관행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공: TWS Brasi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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