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스 항만청(APS)은 2022년부터 산토스항의 선사 및 운영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온 요금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Centro Nacional de Navegação Transatlântica(Centronave)와의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이 합의는 선박 기항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금 범주인 수로 접근 인프라에 대한 표 I상의 부과금에 관한 것입니다.

APS에 따르면, 이 합의는 사건 5000363-29.2022.4.03.6104에서 승인을 위해 산토스 제4연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인가되고 합의된 절차가 완료될 경우, 2026년 6월 30일 기준 감사된 산정 기준으로 계산된 법원 공탁금 약 R$416.9 million이 APS에 반환될 것입니다. 신규 지급은 법원에 공탁하는 대신 다시 항만청에 직접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분쟁은 선주와 운영자들이 계획된 항만 인프라 투자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금의 전액 징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PS는 이전 조치의 적용 대상인 이용자에게 2025년 9월 15일부터 34.6% 할인을 적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안된 합의는 표 I 내 Centronave 회원의 재분류, 청구액과 공탁액의 정산, 그리고 할인을 규율하는 새로운 요금 문서를 규정합니다.

주요 운영상 특징은 향후 할인율이 기항 빈도 및 항행 유형을 포함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Centronave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APS의 설명입니다. APS가 공표한 요금 자료는 표 I이 수로 접근 인프라를 포괄하며, 요금 제안은 계속해서 ANTAQ의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선주, 용선자 및 운영자에게 당장의 핵심은 모든 기항 비용이 확정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합의는 여전히 사법 승인과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보다 중요한 이점은 주요 브라질 항만에서의 예측 가능성 향상일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청구, 할인 적용 자격에 관한 보다 명확한 조건, 그리고 조건부 요금 부담에 관한 불확실성의 감소입니다. 용선계약, 항만비용 및 대리점 업무 팀은 법원의 결정과 향후 APS 명령을 모니터링한 뒤, 선박의 운항 패턴 및 서비스 유형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클레임 및 재무 팀도 과거 산토스 접속료 관련 공탁금, 송장 및 계약상 전가 약정을 합의의 최종 조건과 대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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