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사실**
영국 해사·해안경비청(MCA)은 2026년 7월 22일 Marine Guidance Note MGN 711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고시는 Merchant Shipping (Port State Control) Regulations 2026 (SI 2026/563)에 수반되며, 영국에서 항만국통제에 관한 파리 양해각서(Paris MoU)를 이행하고 MSN 1832(M) Amendment 1을 대체합니다.
이 제도는 선박/항만 접점이 발생하는 항만 관할구역 내 영국 항만 또는 정박지를 기항하는 외국 국적의 항해선박 및 그 승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영국 선박, 어선, 군함, 해군 보조선, 원시적 목조선, 비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외국 정부선박 또는 레저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GN 711은 선박 유형 및 선령, 기국 성과, 인정기관 및 회사 성과, 그리고 직전 36개월 동안 기록된 결함 및 억류를 포함한 요인을 사용하여 매일 재산정되는 고위험, 표준위험 또는 저위험 프로파일이 선박에 부여됨을 확인합니다. 이 프로파일은 검사 우선순위, 빈도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 정기검사 간격은 고위험선박의 경우 6개월, 표준위험선박의 경우 12개월, 저위험선박의 경우 36개월입니다.
확대검사는 고위험선박 및 정해진 간격에 해당하는 12년 초과의 가스·유조선·케미컬 탱커, 벌크선 및 여객선에 적용됩니다. 확대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은 해당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항만 또는 정박지에 머물러야 합니다. 결함이 안전, 보건 또는 환경에 명백히 위험한 경우 MCA는 해당 선박을 억류하거나 관련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반복적인 억류가 영국 및 다른 Paris MoU 회원국의 항만과 정박지에 대한 출입 거부를 유발할 수 있음을 다시 명시합니다. 출입 거부 통지 이후 선주 또는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그 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며, 반복 사례는 영구 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 도선사와 항만당국은 명백한 안전 또는 환경 이상을 보고해야 하며, 항만당국은 PSC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해 외국 선박의 실제 입항 및 출항 시간을 72시간 이내에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최종 지침은 단순한 문서상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이는 Paris MoU 지역 전반에서 선박의 검사 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항상 증거 흐름을 통합합니다. 선주, 선박관리회사 및 용선자는 영국 기항 전에 선박 기록, 법정 및 선급 문서, 결함 시정 완료 증빙, 승무원 자격증명 및 선내 운항 기준이 검사에 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 탱커, 가스·케미컬 운반선, 벌크선 및 여객선의 경우, 선석 계획은 확대검사로 인해 출항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P&I, 화물 및 클레임 관련 당사자도 사고, 오염 주장, 화물 지연 또는 억류 이후 도선사 또는 항만 이상 보고와 항만 기항 시각 기록을 잠재적으로 중요한 동시대 기록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Paris MoU는 동일한 ISM 회사 내 회사 성과 및 자매선의 검사 결과가 선박의 위험 프로파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선박별 대응보다 선대 전체에 걸친 시정조치를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조사와 초안 작성에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게시된 내용과 인용 출처에 대한 편집 책임은 TW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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