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6년 9월 30일부로 쿠바자산통제규정(CACR)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특정 “U-turn” 자금 이체에 대한 장기간의 허가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쿠바 관련 해운에 관여하는 선주, 용선자, 트레이더, 항만대리점, 보험사 및 은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기존에는 미국 관할 은행이, 송금의 발생지와 종착지가 모두 미국 외이고 송금의뢰인과 수익자 모두 미국 관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쿠바 또는 쿠바 국적자가 이해관계를 가진 송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OFAC는 31 CFR §515.584(d)에서 해당 허가를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은행은 이제 해당 송금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만 있습니다. OFAC는 또한 과거 U-turn 일반허가에 따라 적격이었을 송금을 동결 해제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관련 허가도 폐지했습니다.

최종 규정은 또한 미국 국무부의 Cuba Restricted List에 등재된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CACR 제한을 확대합니다. 이 규정은 송금의뢰인 또는 최종 수익자 중 어느 한쪽이 등재 법인 또는 하위 법인인 경우, 미국 관할 대상자가 간접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OFAC는 간접 거래를 어떤 자가 송금의뢰인이나 최종 수익자가 아니면서 자금 이체에 참여하는 거래로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회피 방지 문구를 추가하고 여러 일반허가를 이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운영상 결과는 모든 쿠바 관련 해상무역이 자동으로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관할 은행, 미국 코르레스은행을 통한 구간을 포함하여, 에 의존하는 거래의 경우 지급 실행은 실질적으로 더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운임, 체선료, 벙커, 대리점, 검사, 클레임, 항만 서비스 및 화물 매매 대금은 폐지된 U-turn 경로에 의존하는 경우 이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거래 참여자는 지급 사슬 내의 상대방, 최종 수취인, 항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타 법인이 Cuba Restricted List에 등재되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해사 거래상대방에게 당면한 우선순위는 쿠바 연계 업무를 성약, 적재, 양하 또는 결제하기 전에 지급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계약 및 클레임 팀은 지급 통화, 코르레스은행, 지급 지시, 기명 수익자, 양도 약정 및 상환 메커니즘을 식별해야 합니다. 스크리닝은 계약상 상대방을 넘어 결제 사슬의 관련 수취인 및 실질적 이해당사자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초 선적이 그 밖에는 적법하더라도 거절된 지급은 지연, 채무불이행, 현금흐름 및 서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거래별 질문에 관하여 제재 및 은행 자문을 받아야 하며, 상업적 우회 방안이 규정을 준수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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