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을 오가거나 유럽연합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에는 중요한 준수 변경사항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2026년부터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는 대상 해운에 대해 이산화탄소(CO₂) 외에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를 포함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현행 지침에 따르면 이 제도는 항로 기준이며 선적국에 중립적이다. EU 항만 간 항해 및 EU 항만 내 배출량의 100%, EU 항만과 비EU 항만 간 항해 배출량의 50%를 포괄한다. 세부 법적 범위와 제외 규정을 전제로 5,000GT 이상 화물선과 여객선에 적용된다.
CH₄와 N₂O는 특정 추진·연료 방식의 보고 온실가스 프로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번 변경은 중요하다. LNG 및 기타 대체연료를 사용하거나 평가하는 운항자에게 특히 관련된다. 집행위원회는 단계적 배출권 제출 의무도 확인했다. 2026년에는 2025년 보고 배출량의 7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며, 2026년 배출량에 대해서는 2027년에 100%가 적용된다.
이러한 검증된 사실만으로 특정 선박의 실제 부담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항해, 책임 배분, 검증 데이터, 면제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이유:** TWS 분석에 따르면 CH₄와 N₂O의 포함으로 감사 가능한 연료소비 기록, 기관 및 벙커링 증빙, 항해 구분, 배출비용에 관한 명확한 계약 조항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는 새로운 전 세계 IMO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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